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08 2019가단1021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