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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03 2014고단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29. 16:57경 진주시 C에 있는 D 여관 501호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8세)이 F과 여관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57세) 소유의 시가 9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014고단1143]

3. 피고인은 2014. 10. 27. 17:1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여관 501호에서, 그곳에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이 피고인의 동거녀 E을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 범죄로 인해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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