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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42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6.경부터 2010. 2.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186,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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