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에서 5호를 피고인에게서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의 운영자로서 2014. 1.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배경화면에 손오공, 저팔계가 나오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당첨값에 따라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변경된 ‘서유기 워’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장의 아이템카드를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아이템 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아이템 카드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게임결과물 환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