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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293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자인 B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2012. 10. 22.자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2012카명9932)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2건의 보험상품 합계 33,130,000원의 보험료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산목록

1. 보험료납입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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