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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0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0:30 경부터 00:49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지구대 근처 거리에서 택시기사 D가 다른 손님을 태우고 있어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 손님과 시비가 있다.

’ 는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 사인 E과 함께 위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지구대에서 E으로부터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우측 사이드 미러를 친 행위와 관련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 불안 감조성) 혐의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E으로부터 “ 추 후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고 지금은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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