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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9노2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8쪽 제5행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으로, 제6행의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 내지 16 편취방법란의 각 ‘BJ’을 ‘Y’으로 각각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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