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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수익금으로 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의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돈’ 이라 한다) 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그런 데 예비적 공소사실과 주위적 공소사실의 내용은 기망 일시가 “2014. 3. 중순경” 과 “2014. 4. 경 ”으로, 기망의 내용 중 수익금이 “ 월 500만 원” 과 “ 월 매출액의 1/2” 로 차이가 나는 것 외에는 모두 동일하므로, 그 쟁점이 동일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를 함께 판단한다.

가. 먼저, 이 사건 돈이 투자금인지 아니면 인수대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돈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제공한 투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이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을 9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지급한 인수대금 중 일부라고 주장한다.

그런 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돈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식당의 동업을 위한 투자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1) 우선, 피고 인의 전 동업자인 H도 원심 및 당 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식당을 동업하려고 한 사실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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