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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가합201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1,533,813원 및 그중 101,474,485원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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