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가합201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1,533,813원 및 그중 101,474,485원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1,533,813원 및 그중 101,474,485원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