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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2 2019나530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8. 1. 23. 변론을 진행하고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8. 1.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1. 18.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점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때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9. 11. 2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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