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08 2020나2000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I 주식회사 (2015. 11. 12. 변경 전 상호는 ‘H 주식회사’ 인바, 이하 ‘I ’라고 한다) 는 2015. 1. 22.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속초시 D 대 4,92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위에 숙박시설( 호텔) 을 건축하여 관리 및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G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 주식회사는 2014. 7. 2. 속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숙박시설( 호텔)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허가번호 F; 이하 ‘ 이 사건 건축허가 ’라고 한다 )를 받았는데, I는 2015. 3. 26. 이 사건 건축허가 사항 중 건축주를 I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다.

다.

I, 피고, 주식회사 K는 2015. 6. 5. I가 시행사로서 숙박시설( 호텔) 건축공사를 시공사인 피고에게 도급하여 건설하고, 주식회사 K가 호텔의 운영 및 관리를 맡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어, 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G은 공매 절차를 통해 2017. 8. 16. 주식회사 L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 금 6,085,000,000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도 함께 이전하기로 하였다.

마. 주식회사 L은 2017. 9. 29. G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와 개발 및 신축 사업권 일체를 원고( 당시 상호는 ‘ 주식회사 M’ 이었는데, 2018. 4. 12. 현재의 상호로 변경 등기를 마쳤다 )에게 6,08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1. 2. 주식회사 L의 G에 대한 매매 계약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여, 2017. 1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