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송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중국인으로, 친구인 C의 부탁을 받아 D이 2014. 12. 10. 17:53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자를 구호조치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건에서 그를 대신하여 교통사고를 낸 범인을 자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12. 13. 09:57 경 대전시 동구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뺑소니 조사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H과 경장 I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진범에 해당하는 범인도 피 교사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진범은 결국 중국으로 출국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불필요한 기소와 공판으로 이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