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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40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범인도 피 피고인은 B가 2015. 5. 29. 09:30 경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도로를 당 곡초 교 방면에서 보라매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세피아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5. 6. 14. 경 서울 관악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보험 수리비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B가 피고인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2015. 6. 3. 경 그랜드 카니발 승용 차인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에 보험 적용 자인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1. 경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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