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3 2018고단11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87』 피고인은 2018. 7. 29. 19: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5세)가 위 상점 앞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곳에 주차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차를 빼라고 합니까, 불법이면 경찰에 신고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새끼야 니 어디 출신이고, 통영 아이제”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거나 피해자를 위 승용차 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3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17』 피고인은 2018. 1. 28. 15:00경 통영시 E 부근 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F(45세)를 마주치자 갑자기 어깨와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양손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