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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4가합107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5. 11. 12.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원고 A에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서울 강서구 S 소재 식당에서 2010. 6.경부터 식당운영을 하던 자이고, 원고 C는 A의 지인이며 원고 주식회사 B(이하 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

)는 2012. 3. 27. ‘T’의 도소매업 및 도너츠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대표자는 U이다. 원고 A, C, B(U)는 망 D, 피고 E의 권유로 인하여 피고 주식회사 O, 피고 주식회사 P에 대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금원을 교부한 자들이다. 2) 피고 망 D(이하 ‘망 D’ 또는 ‘망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금천구 V건물, W호에 있는 도너츠 프랜차이즈 관리 및 물품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P의 회장이었다가 피고 P의 투자금 모집 등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2015. 1. 20. 사망한 자이고, 피고 E는 피고 P 대표이사, 피고 O의 대표이사(2008. 3. 19. 취임하여, 중임, 퇴임, 재취임을 거쳐 2012. 7. 5. 사임하였다)등을 역임한 자로 피고 P의 투자금 모집 등과 관련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련형사판결에 의하여 2015. 9. 경 유죄가 확정되어 수형 중인 자이다.

3) 피고 F는 피고 O의 회장으로 피고 E와 2012. 7.경까지 피고 O를 동업하여 운영한 자, 피고 G은 위 F의 배우자로서 피고 O 사내이사(2008. 3. 19. 취임하여 2011. 7. 22. 사임하였다

), 피고 주식회사 Q 사내이사(2014. 3. 20. 사임하였다

) 지위에 있던 자이다. 4) 피고 J는 망 D의 배우자, 피고 H, I은 망 D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K은 피고 H의 처이자 망 D의 며느리이다.

피고 L는 피고 E의 배우자로서 매점영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각 2014. 3. 20. 사임하였다), 식품운수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R의 사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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