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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합192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9세) 는 2015. 10. 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D, 201동 1002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6. 5. 7. 05:30 경부터 같은 날 12:30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시정장치를 해제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손과 발 및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린 후 “ 죽자 너 죽어 너 어제 죽는다 했지, 내가 10 층 창 밖으로 밀어줄게.

”라고 말하고 방문에 있는 문고리 부분을 그곳에 있던 황색 테이프로 감아 봉쇄하여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테이프로 그곳에 있는 내 비 게이 션을 감아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 다리 부러뜨려 아무데도 못 가게 한다.

”라고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 피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5. 7. 12:30 경 위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머리에 상해를 입고 이미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가 묻어 있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더 맞고 싶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무릎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 매일 강간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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