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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 하여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전치 3주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 차량을 수리비 720만 원 상당, 피해자 F 운전 차량을 수리비 367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4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앞서 본 전력은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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