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나7491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C, D, E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 D, E은 2017. 9. 6.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후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변론 종결일인 2018. 6. 21.까지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C, D, E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