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 게임 (www .hangame .co .jp) 의 ‘ 파 친코’ 게임을 국내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F’ 라는 명칭의 네이버 카페와 휴대전화 2대, 원격 제어프로그램인 ‘ 팀 뷰어’ 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1대를 매수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 파 친코’ 게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매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제공하는 가설 전산망 (VPN )으로 위 ‘ 파 친코’ 게임을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 경부터 2015. 1. 2.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G 건물 에이 동 1508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위 ‘ 파 친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위 ‘E’, ‘F’ 라는 카페에서 원격 제어프로그램인 ‘ 팀 뷰어’ 라는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그 사람들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의 컴퓨터에 위 ‘ 파 친코’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설치해 준 다음 그 사람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게임을 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아이디에 게임 머니인 ‘ 알’ 을 충전해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아이디, 비밀번호, ‘ 알’ 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위 ‘ 파 친코’ 게임에 접속하여 가로, 세로 3×3 의 전자 릴이 회전하다가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한 줄에 같은 숫자가 정렬하는 경우에 게임 머니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H) 로 300,637,120원,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J) 로 111,165,800원, 합계 411,802,920원을 송금 받아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