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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5.선고 2016도19818 판결
가.공무원자격사나.감금다.폭행라.특수폭행마.강제추행바.강간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유사강간자.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건

2016도19818 가.공무원자격사

나. 감금

다. 폭행

라. 특수폭행

마. 강제추행

바. 강간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아. 유사강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Z(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6노2426 판결

판결선고

2017. 1.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하여야 할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

자의 등록정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부과하였으나, 법률 제14412호

한다) 제45조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그 등록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

과의 징역 ·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0년(제1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제2호),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15년(제3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제4호)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2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

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은 제2항이 적용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

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

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위 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2항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의 선고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아 제1

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 후,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사강간의 공소사실과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하나의 징역형(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에 개정 성폭

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제1심판

결의 선고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

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한편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는 판결 부분은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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