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에 관하여 그 등록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0년(제1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제2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15년(제3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제4호)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2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은 제2항이 적용되어 제1항 각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의 공소사실과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