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13 2016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청군청 뒤편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경호 2교 아래 도로까지 B 1톤 봉고화물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