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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7 2018고단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3. 05:38 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 자유공간 주점’ 앞길에서 같은 군 금서면 매 촌리 경호 1 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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