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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28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어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백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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