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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노4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 전부( 양형 부당)”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취지 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어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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