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19 2016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15:5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인제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 앞길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