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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6 2019가합742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250,000원, 원고 B, C, E에게 각 26,800,000원, 원고 D에게 21,000,000원, 원고 F,...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파주시 K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각 계약’ 이라 한다), 피고에게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 대행용 역비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

순번 원고 계약일 목적물 조합원 분담금 업무 대행 용역 비 납입금액 1 A 2018. 6. 3. L 호 188,750 16,500 55,250 2 B 2018. 9. 29. M 호 197,570 19,800 26,800 3 C 2018. 10. 1. N 호 188,750 19,800 26,800 4 D 2018. 5. 4. O 호 188,750 16,500 21,000 5 E 2018. 10. 1. P 호 188,750 19,800 26,800 6 F 2018. 2. 7. Q 호 185,070 16,500 35,007 7 G 2018. 2. 6. R 호 185,070 16,500 35,007 8 H 2018. 4. 7. S 호 185,070 16,500 21,500 9 I 2018. 6. 11. T 호 250,190 16,500 53,000 ( 단위: 천원)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 피고는 인허가 절차상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 피고는 원고 D, F, G, H에게는 2018년 7 월말까지, 원고 A, I에게는 같은 해 10 월말까지, 원고 B, C, E에게는 같은 해 12 월말까지로 기간을 달리 정하였다.

까지 관할 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나 행정 지연 등으로 상기 기간 내에 제안서를 미 접수 시 1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 (3 개월) 이 가능하며 기간 연장 후에도 미 접수되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기 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 대행용 역비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 해지할 것을 보장한다.

’ 는 내용의 안심보장 증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장 약정’ 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1. 2. 파주 시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지정 제안서는 2018. 11. 5. 구비 서류 미 제출 및 동의 요건 미 충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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