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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588
의료급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고는 하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기간과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금이 변제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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