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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1 2019노2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당심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 F은 편취 피해액 2,47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2018. 10. 24.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같은 날 13:00 무렵 1,07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만나는 등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사실, 배상신청인은 2018. 10. 25. 09:00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기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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