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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4 2018노221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모두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제3쪽 제18행 “모보일분석”을 “모바일분석”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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