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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1:4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인근 번지 불상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맞은편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범죄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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