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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8 2018고단13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2. 19. 경기 화성 시에 있는 제 51 사단 신병교육 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2018. 2.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서 사본, 우편물 수령 내역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 징역 6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민하다가 입대 날짜를 지나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량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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