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4,052,7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스크린골프업체인 ‘D’를 경영하는 피고인은 2012. 4. 4.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F’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동업하여 대전에서 스크린골프장을 개업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스크린골프기계인 ‘X골프’ 5대를 철거하여 대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와의 동업 계획이 무산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스크린골프기계를 한 대당 1,0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매도 또는 이전 설치 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겠다.’는 약정 하에 매도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중고로 처분하기 위해 2012. 10.경 피해자를 위하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피해자의 미수금 22,647,300원을 주식회사 G에 지급한 후 기계 도장대금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려는 J에게 피해자 소유 기계를 대당 1,260만 원 합계 6,300만 원, 피고인 소유의 스크린골프 기계 2대를 7,000만 원, 기타 부스플레이트냉방기 등 설치대금 7,7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여 2012. 11.경 J에게 피해자 소유기계를 인도하였고, J로부터 매각 대금으로 2012. 10. 17. 2,000만 원, 2012. 10. 20. 3,000만 원, 2012. 10. 26. 6,000만 원, 2012. 11. 16. 1,000만 원, 2013. 2. 8. 1억 원 합계 2억 2,000만 원(바닥재 공사비 1,000만 원 추가 포함)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5,000만 원 중 피해자를 위하여 미수금도장대금 합계 25,947,3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24,052,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17.경부터 2013. 2. 8.경까지 대전 불상지에서 자신의 사업경비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