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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53139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23,28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1.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5. 4. 30., 이자를 3,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위 금액 중 15,000,000원 2014. 10. 12. 지급하였음) 하였다.

나. 또 원고는 2015. 2. 17.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5. 4.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합계 51,623,287원[차용금 합계 50,000,000원 2015. 2. 11.자 차용금 30,000,000원에 대한 약정이자 3,000,000원 중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이자 1,623,287원(30,000,000원 × 연 25% × 79일(2015. 2. 11. ~ 2015. 4. 30.)/365일, 원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피고 C은 이 사건 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C이 이 사건 보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각서(갑 제2호증)는 무권리자인 피고 B이 피고 C 몰래 피고 C의 인감도장을 가져가 작성한 것이다. 2) 설령, 피고 C이 이 사건 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2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물상보증을 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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