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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15 2013가단12691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포항시 북구 신광면 반곡리 265-2 임야 2648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포항시 북구 신광면 반곡리 265-2 임야 2648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8651/28585 지분을, 피고가 19868/5717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대한지적공사 포항시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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