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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22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17:17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105동 703호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www .daum .net )에 아이디 ‘D’ 로 접속하여 ‘E’ 카페에서 닉네임 ‘F’ 을 이용하여 "114 동 전 대표가( 고소 남발 자) 6가지 죄목으로 고소한 검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라는 제목으로 하여 "114 동 전대표( 피해자 G) 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 이요! 공고만 게시하면 허위사실만 유포합니다!

" 라는 공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게시한 피해자에 대한 “ 입만 벌리면 거짓말 이요!” 등의 표현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입주민들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는 즉,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올린 위 글의 주요한 내용인 (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내용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게시물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쓰게 된 배경이나 사정 등도 나타나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비판이나 의견 표시로 보긴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관련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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