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구상 골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성정동 주공 6 단지 아파트 방향에서 구상 골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여, 35 새)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8. 00:1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상 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