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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팔복동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피고인 진행 방향 왼편에는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교차하여 진행하는 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이면도로의 중앙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8,329,59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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