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2 2019가단224506
주주권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