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8 2021가단53069
기타(금전)
주문
1.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1.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