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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가합53315
주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1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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