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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구단18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2. 07:55경 전남 신안군 압해면 압해로 384 압해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6. 7.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및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여 타인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원고가 순간적으로 방심하여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였으나, 수면을 취한 후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출근을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실제 이동한 거리는 3km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는 주류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으로서 각 지역으로 물류를 배송하는 일을 하는데, 배송 업무의 특성상 각 지역을 돌아다녀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는 3명의 자녀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현재의 일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현재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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