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10. 17.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아파트 앞에 있던 유모차 안에 보관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확인증
1. 거래명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