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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2 2019고단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14:20경 원주시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1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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