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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7 2018구합77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아들이다.

원고들은 서울 노원구 C 대 280㎡를 2분의 1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 A은 서울 노원구 D 대 14㎡, E 대 319㎡, F 대 60㎡ 및 위 4필지 토지에 들어서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G빌딩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각 토지와 빌딩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5. 10. 16.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9,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5. 11. 30. I에게 부동산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컨설팅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2016. 1. 31. 이 사건 컨설팅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3. 20.부터 2017. 5. 27.까지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컨설팅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다음,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7. 9. 1. 원고 A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1,332,720원,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B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8,501,05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8.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8.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6, 31, 3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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