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25. 당 진시 B 답 3,032.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가 2013.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 이하 ‘ 이 사건 양도’ 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을 30,533,151원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양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납부할 양도 소득세가 없다는 취지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다.
피고 산하 경기 광주 세무서 장은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 소득세 24,473,570원을 부과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경기 광주 세무서 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3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마. 경기 광주 세무서 장은 이 사거 처분에서 정한 납부 기한 내에 원고가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9. 5. 25. 독촉 서( 이하 ‘ 이 사건 독촉서’ 라 한다 )를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4, 9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와 독촉 서를 모두 송달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독촉 서의 우편물 배달 증명서 상 서명은 원고의 필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그 처분 서가 송달되지 않아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 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2013년 귀속 양도 소득세의 신고기간 만료일은 2014. 5. 31. 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채권은 그로부터 5년 후인 2019. 5. 31.에 소멸 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를 원인으로 한 양도 소득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