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8. 01:2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손님수에 따라 약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인 E의 등, 어깨, 다리 등에 오일을 바르고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해 누르고 문질러 주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 F의 등, 어깨 등에 오일을 바르고 손바닥을 이용하여 누르고 문질러 주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의 업주인바,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진
1. 각 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피고인 A: 의료법 제91조 본문,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