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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 북을 통해 “ 정식 대부 중개 등록업체이고, 남성은 최대 3,000만 원, 여성은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무직자대출, 주부대출, 대학생대출 모두 가능하다, C 번호로 연락 주세요.

”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재직 증명서 등 서류작업을 통해 고액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서류작업비용 및 수수료 지급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휴대폰을 개설하게 한 후 그 휴대폰을 임의로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대출을 위해 연락한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카카오 톡 을 통해 “ 학생인 사실을 비밀로 하고 서류작업을 해서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 자를 수원시 E에 있는 F 커피숍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 대출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원금에 대한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데, 그 중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 100만 원, 나머지 20% 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겠다.

”라고 하면서 주식회사 유인기업에 대한 직장정보를 알려주면서 대출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위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행세하라 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휴대폰 매장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 대출 수수료를 받기 위해 담보를 잡아야 하니, 휴대폰 3개를 개통해서 그 휴대폰을 담보로 잡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T 가입 신청서 1매, LG 가입 신청서 2 매 및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 폰 6S 3대 (LG U H, I KT 이동 통신사 J, 각 시가 120만 원 상당, 총 360만 원 )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식 대부 중개 등록업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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