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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노5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7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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