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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41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모두 폭력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당시 가벼운 외상만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었던 피해자의 취약한 골 밀도 상태를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전적으로 피고 인의 폭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최근 15년 동안은 범죄를 범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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